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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배당소득의 종류와 수입시기(귀속시기),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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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배당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다만, 배당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수취한 배당소득(총수입금액)이 곧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은 배당 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배당소득의 종류 및 수입시기>

구분 배당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는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익을 지급받은 날(다만, 원본에 전입 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유사배당(수익분배성격)
배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
그 지급을 받은 날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 과세연도 종료일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이익을 지급받은 날(다만, 원본에 전입 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의제배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분할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전입결의일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배당소득의 계산>

1.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시 배당가산(Gross-up)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배당소득 X 배당가산율(11/100)

 

이 경우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법 제51조의2 또는 조특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한편,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도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 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말함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 X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으로 하며,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배당소득의 종류와 수입시기(귀속시기),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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