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배당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다만, 배당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수취한 배당소득(총수입금액)이 곧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은 배당 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배당소득의 종류 및 수입시기>
구분 | 배당소득의 종류 | 수입시기(귀속시기) |
실지배당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는 날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다만, 원본에 전입 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
유사배당(수익분배성격) 배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 |
그 지급을 받은 날 |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 | 과세연도 종료일 |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다만, 원본에 전입 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 |
의제배당 |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분할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배당소득의 계산>
1.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시 배당가산(Gross-up)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배당소득 X 배당가산율(11/100)
이 경우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법 제51조의2 또는 조특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한편,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도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 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말함
②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 X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으로 하며,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배당소득의 종류와 수입시기(귀속시기),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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