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거나 종합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도 합니다.
과세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별 항목별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배당소득세의 비과세·감면 및 분리과세>
1. 소득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비과세)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조특법§88의4)
②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조특법§88의4)
③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조특법§88의5)
④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⑤ 녹색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3①, 2014.1.1. 삭제)
⑥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되는 배당
⑦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⑧ 「공익신탁법」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법§12 1호)
⑨ 청년도약계좌 배당소득 (조특법§91의2)
[면제되는 배당소득]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6)
②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7)
③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조특법§68)
④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6 ③)
②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7 ③)
③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7의6)
④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7의7)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9)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5)
⑦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⑧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배당(소득법§14)
⑨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소득법§14)
⑩ 비실명금융소득(소득법§129)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⑫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조특법§26의2)
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조특법§27)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과세되지 않는 배당소득(비과세, 감면 등)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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