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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금융소득종합과세 개념 및 체계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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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념>

1.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징하는 개념입니다.

 

2.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1)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재,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2)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흐름>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득법 §14③6)

 

2.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3.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소득법 §62)

 

4. 결국 일부 높은 수준의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금융회사등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체계>

계산구조 금융소득 주요 내용
이자소득 배당소득
(-) ② 비과세금융소득 • 공익신탁의이익,장기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 원 이하), ·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이자·배당,경과규정에따른국민주택채권이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1억 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원까지
(-) ③분리과세금융소득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45, 9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7(15)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 조합법인 (12백만 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세금우대 종합저축 이자·배당(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200만 원, 4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등
(=) ④ 종합과세금융소득 1) ① - (② + ③)의 금액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됨 2) ① - (② + ③)의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금융소득종합과세 개념 및 체계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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