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유형별 포괄주의)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개념>
1. 소득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④ 의제배당(擬制配當)
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⑥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⑦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
⑧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간주배당)
⑩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⑪ 상기 ①부터 ⑨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⑫ 상기 ①부터 ⑪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의제배당의 개념>
1. 의제배당이란 현금 또는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주는 것과 같이 실지배당의 형식은 취하지 않았지만, 법인이 그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예를 들어 甲주주가 A법인 주식 1천주를 1천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A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면서 甲주주가 그 합병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경우, 甲주주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1천만 원(2천만 원 - 1천만 원)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3. 소득법 제17조 제2항에서 의제배당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액을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배당의 범위]
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⑤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기②의 ㉮, ㉯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⑥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배당소득세 개념 및 의제배당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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