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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배당소득세 개념 및 의제배당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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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유형별 포괄주의)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개념>

1. 소득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擬制配當)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간주배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기 ①부터 ⑨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상기 ①부터 ⑪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의제배당의 개념>

1. 의제배당이란 현금 또는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주는 것과 같이 실지배당의 형식은 취하지 않았지만, 법인이 그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예를 들어 甲주주가 A법인 주식 1천주를 1천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A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면서 甲주주가 그 합병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경우, 甲주주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1천만 원(2천만 원 - 1천만 원)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3. 소득법 제17조 제2항에서 의제배당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액을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배당의 범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기②의 ㉮, ㉯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배당소득세 개념 및 의제배당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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