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도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본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의 과세체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방법 등 소득세 체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개인")가 됩니다.
2. 소득세의 과세방법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자기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소득금액)이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 소득법은 개인의 소득을 아래과 같이 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구분(분류과세) |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종합소득의 과세방법>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 단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법 §57)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⑥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⑦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⑧ 퇴직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⑨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⑩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⑪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금융소득금액 | - | - | - | - |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개인별 합산 | |||||
△소득공제 |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갖고)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등공제 등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세율(6~45%) | |||||
산출세액 | |||||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세액공제·세액감면 | ||||
+ 가산세 | · 무신고가산세 ·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등 |
||||
·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
△기납부세액 | ||||
납부(환급)할 세액 |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세액계산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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