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가) 일반적 실명의 배당소득 : 14%
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다)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시기 의제 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4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90%
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200(400)만 원 초과금액 (조특법 §91의18) : 9%
2) 원천징수시기
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나)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법§131)
⑴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11. 1. 부터 12. 31. 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⑵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법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법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⑶ 의제배당(소득령§191) 소득령 제46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날(수입시기 참조)
⑷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⑸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⑹ 그 밖의 배당소득 「소득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각 호에 규정된 날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소득령 §191 제1호 의제배당)>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②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③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④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보유 상장주식의 배당금과 원천징수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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