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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와 과세 및 세액 계산방법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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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 (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 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2.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세부담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3. 이 경우 「소득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4. 종합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다.

 

5.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등의 계산>

1.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 산출세액의 계산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금융소득 2천만 원 × 14%(2천만 원 까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2천만 원 초과)

 

2)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 비교과세제도의 의의

-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소득세율 구조 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는데,

-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 이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계산특례규정 (비교과세제도)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 목적]

1.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원천 징수세액보다 세부담이 적게 되는 모순 방지) 종합소득세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의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계산합니다.

- 이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와 ㈏ 중 큰 금액

 

㈎ 다음 ①과 ②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종합과세 방식)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6 ~ 42%)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 × 원천징수세율(14%)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2천만 원 초과부분만 Gross-up을 적용)

 

 

 

㈏ 다음 ①과 ②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4%, 비영업대금이익 25%)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다만, ②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위에 ㈏ 분리과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와 과세 및 세액 계산방법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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