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 (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 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2.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세부담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3. 이 경우 「소득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4. 종합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다.
5.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등의 계산>
1.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 산출세액의 계산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금융소득 2천만 원 × 14%(2천만 원 까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2천만 원 초과)
2)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가) 비교과세제도의 의의
-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소득세율 구조 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는데,
-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 이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계산특례규정 (비교과세제도)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 목적]
1.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원천 징수세액보다 세부담이 적게 되는 모순 방지) 종합소득세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 일반적인 경우의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계산합니다.
- 이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와 ㈏ 중 큰 금액
㈎ 다음 ①과 ②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종합과세 방식)
①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6 ~ 42%)
②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 × 원천징수세율(14%)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2천만 원 초과부분만 Gross-up을 적용)
㈏ 다음 ①과 ②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분리과세 방식)
①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4%, 비영업대금이익 25%)
②*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다만, ②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합니다.
⑵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위에 ㈏ 분리과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와 과세 및 세액 계산방법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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