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해당연도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등(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등(상장·비상장·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 :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구분
- 부동산 등(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등(상장·비상장·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
- 각각 250만 원 한도로 공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1.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두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 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손익이 통산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통산 및 기본공제 적용사례>
▶ '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4. 5. 확정 신고·납부하는 경우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 국외주식 | 계 | |
양도소득금액 | 342,500 | 342,500 | 100,000 | 442,500 |
기본공제 | 2,500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340,000 | 340,000 | 100,000 | 440,000 |
세율 - 누진공제 | 25% - 15,000 | 25% - 15,000 | 20% | 20%, 25% |
산출세액 | 70,000 | 70,000 | 20,000 | 90,000 |
기신고세액 | - | - | - | 70,000 |
납부할세액 | 70,000 | - | - | 20,000 |
* 단위 : 천원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시 양도자산 구분 및 사례>
양도자산 구분 | 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
국내 (소득법 §103) |
부동산 (특정주식등 포함) | 10,000,000 | 2,500,000 | |
주식등 (국외주식 포함) | 10,000,000 | 2,500,000 | ||
파생상품 | 10,000,000 | 2,500,000 | ||
신탁수익권 | 10,000,000 | 2,500,000 | ||
국외 (소득법 §118의7) |
부동산 (특정주식등 포함) | 10,000,000 | 2,500,000 | |
합계 | 50,000,000 | 12,500,000 |
*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 적용방법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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