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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 적용방법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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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해당연도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등(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등(상장·비상장·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 :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구분

- 부동산 등(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등(상장·비상장·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

- 각각 250만 원 한도로 공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1.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두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 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손익이 통산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통산 및 기본공제 적용사례>

'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4. 5. 확정 신고·납부하는 경우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세율 - 누진공제 25% - 15,000 25% - 15,000 20% 20%, 25%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 단위 : 천원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시 양도자산 구분 및 사례>

양도자산 구분 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국내
(소득법 §103)
부동산 (특정주식등 포함) 10,000,000 2,500,000
주식등 (국외주식 포함) 10,000,000 2,500,000
파생상품 10,000,000 2,500,000
신탁수익권 10,000,000 2,500,000
국외
(소득법 §1187)
부동산 (특정주식등 포함) 10,000,000 2,500,000
합계 50,000,000 12,500,000

 

*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 적용방법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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