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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기한>
주식 등을 양도하였을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로써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순위가 달라져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 ~ 5. 31.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기간이 같으므로 지나치는 경우가 적겠으나, 예정신고의 경우는 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간과하고 지나가기 쉬운 예정신고 납부대상과 예정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대상>
구분 | 상장법인 주주 | 비상장법인 주주 |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K-OTC 거래 | 장외거래 | ||
대주주 | O | O | O | O | |
소액주주 | X | O | O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X |
X |
<주식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 사례>
구분 | 예정신고기한 | 사례(양도일:'24. 2. 1.) |
상장주식·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24. 8. 31.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24. 4. 30. |
국외주식, 파생상품 |
예정신고의무 면제 (확정신고 대상) | - ('25. 5.3 1.) |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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