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4.
반응형

주식등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외에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더하여 지방소득세도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대주주, 장외거래 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분에 대하여만 부과됩니다.

 

 

 

,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지 않은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상반기(1. 1. ~ 6. 30. )7. 1 . ~ 8. 31. 신고, 하반기(7. 1. ~ 12. 31. )는 다음 해 1. 1. ~ 2. 28. 신고

 

 

 

<주식등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세율>

구분 종전 '23. 1. 1. ~ '23. 12. 31. '24. 1. 1. ~ '24. 12. 31. '25. 1. 1.이후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
증권거래세 0.08% 0.05% 0.03% 0%
농어촌특별세 0.15% 0.15% 0.15% 0.15%
합계 0.23% 0.20% 0.18% 0.15%
코스닥시장 0.23% 0.20% 0.18% 0.15%
코넥스시장 0.10% 0.10% 0.10% 0.10%
K-OTC 0.23% 0.20% 0.18% 0.15%
비상장주식ㆍ 상장주식장외거래 0.43% 0.35% 0.35% 0.35%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 위택스에서 신고해도 되고, 더 쉬운 방법은 홈택스에서 버튼 하나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3. 위택스 신고 메뉴 화면

[위택스 신고 메뉴 화면] 예시
[위택스 신고 메뉴 화면]

[위택스 신고 메뉴 화면]

 

 

 

4. 국세청 홈택스 신고 메뉴 화면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신고내역을 조회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면 모든 신고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매우 쉽게 지방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 메뉴 화면] 예시
[국세청 홈택스 신고 메뉴 화면]

[국세청 홈택스 신고 메뉴 화면]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