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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대주주, 소액주주, 혼인·출산)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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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액주주라고 해도 수증자는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0240101일부터 기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에 더아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됩니다.

 

 

 

<주식등 증여 시 납세의무>

1. 상증법 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상증법 상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 원) 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개요>

1.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 증여세 과세가액을 10년간 합산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6억 원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없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 및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2. (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신고일

 

3. (공제한도) Min(혼인 증여재산공제 +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대주주, 소액주주, 혼인·출산)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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