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수증 시 증여세는 먼저
①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②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③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이후 해당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④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주식등 수증 시 증여세의 계산방법>
1. 주식등 수증 시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 산정
상증법에 따른 시가 또는 시가로 보는 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2) 증여세 계산
①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증여재산가액에 해당 증여일 이전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해당 동일인에는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②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감평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③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②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④ 납부할세액 계산
③의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고 세액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가산>
1.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동일인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2. (예시)
2016. 6.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의 주식을 증여받고, 2023. 5.에 어머니로부터 2억 원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산 ▶ 5억 원
<주식등 증여 시 증여세 계산흐름도>
증여재산가액 |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가액 | |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채무부담액 |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
(+) | 증여재산가산액 | ● 해당 증여일 이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 | 증여세과세가액 | |
(-) | 증여재산공제 |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간의 누계한도액임 |
(-) | 감정평가수수료 | ※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음 |
(=) | 증여세과세표준 | |
(X) | 세율 | |
(=) | 산출세액 |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 30% 또는 40%) 함.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 |
(-) | 세액공제·감면세액 | ● 납부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3% 공제 |
연부연납·물납 | ※ 증여세는 물납불가 | |
(=) | 자진납부할 세액 |
<주식등 증여 시 증여세 신고기한>
1.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주식등의 증여세 계산방법, 신고기한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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