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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기한내 무신고 불이익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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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확정)신고 기한 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40%)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요약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 예정(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부정행위로 무·과소 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상 가산세 제도>

1.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 및 확정 무·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국기법 §472, §473)

- 가산세액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은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 신고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가산하기 전 금액으로서, 세법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신고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가산세율

일반과소신고(10%), 일반무신고(20%), 부당 무·과소신고(40%)

 

) 예정 및 확정 무·과소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예정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확정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소득금액 합산으로 납부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 확정 무(과소)신고가산세 = (ⓑ - ⓐ) × 10%, 20%, 40%

:예정 무(과소)신고분 납부세액 합계

:소득금액 합산분 납부세액

 

 

 

2. 납부지연가산세

예정 및 확정 무·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을 배제합니다.(국기법 §474)

- 가산세액 = ((과소)납부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 미납일수: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22.2. 15. 개정(국기령 §27조의4), 종전 25/100,000

 

3. 기장불성실가산세

)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법인(중소기업 포함)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 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소득법 §115①)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소득령 §178)]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 일자·거래수량·단가·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함

 

 

 

) 기장 불성실가산세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가산세액 = 산출세액* × 기장누락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거래금액 × 7/10,000

 

)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기장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 적용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국기법 §472⑥)

 

 

 

4. 가산세 감면

)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구 분 신고 시기 감면율 감면제외
법정 신고 기한 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 경정할 것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 년 이내 30%
1년 초과 ~ 16개월 이내 20%
1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기한후신고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예정 신고기한* 수정신고 확정신고기한 50%
기한후신고

 

* '20.1.1.이후 기한 후·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50%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기한내 무신고 불이익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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