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무상의 경우 포함) 세법이 정하고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등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1. 상장주식
-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오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바로 파악할 수 없고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해당 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개요>
1. 일반적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2.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비율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부동산보유과다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3. 2018. 4. 1. 이후에는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과 증여세 신고납부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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