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확정)신고 기한 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40%)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요약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 예정(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부정행위로 무·과소 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상 가산세 제도>
1.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 및 확정 무·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국기법 §47의2, §47의3)
- 가산세액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
가)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은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 신고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가산하기 전 금액으로서, 세법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신고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가산세율
일반과소신고(10%), 일반무신고(20%), 부당 무·과소신고(40%)
다) 예정 및 확정 무·과소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① 예정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② 확정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소득금액 합산으로 납부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 확정 무(과소)신고가산세 = (ⓑ - ⓐ) × 10%, 20%, 40%
ⓐ:예정 무(과소)신고분 납부세액 합계
ⓑ:소득금액 합산분 납부세액
2. 납부지연가산세
예정 및 확정 무·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을 배제합니다.(국기법 §47의4)
- 가산세액 = (무(과소)납부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 미납일수: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22.2. 15. 개정(국기령 §27조의4), 종전 25/100,000
3. 기장불성실가산세
가)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법인(중소기업 포함)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 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소득법 §115①)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소득령 §178)]
▶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 일자·거래수량·단가·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함
나) 기장 불성실가산세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가산세액 = 산출세액* × 기장누락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거래금액 × 7/10,000
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기장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 적용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국기법 §47의2⑥)
4. 가산세 감면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구 분 | 신고 시기 | 감면율 | 감면제외 | |||
법정 신고 기한 | 수정신고 | 1개월 이내 | 90% | 경정할 것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 년 이내 | 30% |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
기한후신고 |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
예정 신고기한* | 수정신고 | 확정신고기한 | 50% | |||
기한후신고 |
* '20.1.1.이후 기한 후·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50%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주식등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기한내 무신고 불이익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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