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법 §118의9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과세대상 2018. 1. 1. 이후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전출세가 과세됩니다.
가)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나)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령 §167의8①) 등을 준용
2. 납세의무성립일 : 국외전출일
3. 과세표준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간주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
* 출국일 당시의 시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장주식은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
4. 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20% |
3억 원 초과 |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
5. 세액공제
- 추후 국내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아래 세액을 공제(旣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방식)합니다.
가) 조정공제
실제 양도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시보다 하락한 경우 가격하락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국외전출시 간주 양도가액 - 실제양도가액) × 세율(20 ~ 25%)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주한 국가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금액을 공제(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이주한 국가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합니다.
*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간주양도가액 or 실제양도가액) – 필요경비] / (실제양도가액 - 필요경비)
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국내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관련 세액을 공제(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한도)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신고 및 납부
가) 주식 보유현황 신고 및 가산세
-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미신고(과소신고) 시 액면(출자)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나) 신고·납부 및 가산세
-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만, '19. 1. 1. 이후 국외전출 전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합니다.
7. 기타
가) 납부유예 신청 및 납부유예
-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⑴ 국세징수법 §29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⑵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나) 납부유예받은 세액의 납부
- 국외전출세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로부터 5년(유학 10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상당액의 계산
유예받은 국외전출세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신청일 현재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기본이자율 ('24. 3. 22. 이후 연 3.5%)
다)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 국외 전출자(상속의 경우 상속인)가 5년 내 재전입, 거주자에게 증여, 상속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의 환급 또는 납부유예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이민 등 국외전출과 주식양도소득세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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