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를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1. 주식등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용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주식등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2)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1)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1인당 250만 원 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2)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납부할세액 계산 3)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신고· 납부 등 의무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되고, 총결정세액에서 기 예정 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세액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 세율 | |||
국내 주식등 |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0% | |
대주주* | 20 ~ 25% | |||
중소기업외 | 소액주주 | 2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25% |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30% | |||
국외주식등** | 20% |
* 과세표준 3억 원 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10%의 세율 적
<국내주식 합산신고 적용사례>
▶ '23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24. 5.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5월(일반법인 대주주) | 8월(일반법인 대주주) | |||
양도소득금액 | 150,000 | 200,000 | 350,000 |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
과세표준 | 147,500 | 200,000 | 347,500 | |
세율 - 누진공제 | 20% - 0 | 20% - 0 | 25%*- 15,000 | |
산출세액 | 29,500 | 40,000 | 71,875 | |
기신고·결정세액 | - | - | 69,500 | |
납부할세액 | 29,500 | 40,000 | 2,375 |
* 단위 : 천원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흐름도>
양도가액 | ||
(-)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 양도비용 등 |
(=) | 양도차익(=소득금액) | ●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 | 기본공제 | ● 연간 250만 원 |
(=) | 과세표준 | |
(X) | 세율 | ● 일반:10, 20, 20 ~ 25, 30% ● 기타자산:6 ~ 45% ● 비사업용 토지 50% 이상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 보유법인:16 ~ 55% |
(=) | 산출세액 | |
(-) | 공제·감면세액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결정세액 | |
(+) | 가산세 | ● 신고불성실 10 ~ 40%, 납부불성실 1일 22/100,000* * '22. 2. 15.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 기장불성실 10%(산출세액 없는 경우 0.07%) |
(=) | 총결정세액 | |
(-) | 기납부·고지세액 | ● 예정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
(=) | 차가감 납부할세액 | ●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초과금액 분납가능(2개월) ● 2천만 원 초과:그 세액의 50% 이하 분납가능(2개월) |
<수회 구분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1.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2.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계산사례
▶ '22. 7. 2. 및 '22. 9. 15. 취득한 500주 가운데 '23. 2. 21. 150주(@2,000원)를 양도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1) '22. 7. 2. 200주 취득(200주(@500원))
2) '22. 9. 15. 300주 취득(300주(@1,000))
3) '23. 2. 21. 150주 양도(150주(@2,000))
4) 양도가액 = 150주 × 2,000원 = 300,000원
5) 취득가액 = 150주 × 500원 = 75,000원
6) 양도차익 = 300,000원 – 75,000원 = 225,000원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취득가액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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