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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행복나눔공간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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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

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부터 제65조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직접적인 안전관리의 보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아니면 안전한 시공관리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함

 

-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 「건설기술 진흥법」은 법의 목적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을 촉진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3, 2022.11.10.)

 

 

 

<관련 법규정>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시행령 제5(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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