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 또는 임산부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해설서, FAQ자료 등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연구실안전법」 등에 대한 점검을 이행하였음
- 위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만 처벌받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함
○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 반면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에 따라 임산부, 18세 미만자 등을 일정 범위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하는 모성을 보호하고, - 성인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먼저 보장받아야 하는 연소자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한 취지로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과 그 목적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 20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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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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