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

by 행복나눔공간 2024. 9. 5.
반응형

<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를 위탁하여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 건설공사 또는 서비스업 수급인의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 이행을 위해 도급인(원청)이 지배하는 사업장(건설현장 등)에 가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인바, 그 구체적인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규모 등 개별 사정에 비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음

 

○ 경영책임자가 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소속 직원이나 조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받을 수도 있음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건설산재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는 위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이므로,

 

- 각 의무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 이행까지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가 이행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수급인도 개별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 2022.4.25.)

 

 

 

<관련 법규정>

○ 관리상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시행령 제5(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➁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