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질의]
○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주관사 소속 직원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비주관사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회시]
○ 복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주 내부 간의 사업 약정, 각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배치 여부, 각 사업주 간의 역할 분담 등 사업 운영의 형태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야 공동사업주 간 책임분담을 판단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공동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도 일정 비율로 정하여 산정하며,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모든 참여자가 합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모든 공동사업주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
- 다만, 공동수급체 내 특정 기업은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사업 운영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 2022.8.18.)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
[질의]
○ 별도 법인인 계열사(본사 지분 보유)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계열사의 수급인인 제조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회시]
○ 본사가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사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2022.6.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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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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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