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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 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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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

 

[질의]

○ ○○대학 내 학교법인과 별도로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대학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 산학협력단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학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됨

 

- 또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 2022.6.13.)

 

 

 

<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

 

[질의]

○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임

 

-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육감은 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하고, 이사장은 법률 및 정관에 따라 공제회를 대표하며, 공제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

 

- 이 경우, 공제회의 경영책임자를 공제회 이사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감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임

 

- 질의상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교육청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육청과 공제회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고,

 

-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공제회의 이사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공제회 이사장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16, 2022.6.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 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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