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
[질의]
○ 당 기관은 ○○재단으로 재단 목적사업 일환으로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부설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음
- 재단과 유치원은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데, 이사장은 있으나 실제 경영은 상임이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 산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재단과 유치원을 하나로 보고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나 중요한 사항(인사, 큰 자금 집행)의 경우 상임이사 결재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유치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 유치원장, 상임이사, 이사장 중 누구인지, 또한 재단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 누구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별도의 법인이 아닌 부설 유치원은 법인 소속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유치원과 재단 등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통상적으로 재단의 경우 그 이사장을 말함
-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 2022.7.25.)
<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
[질의]
○ △△부 산하 ○○원 부설 □□영재학교의 경영책임자를 △△부 장관, ○○원 총장, □□영재학교 교장 중 누구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일반적으로 국립학교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국립대학 총장, 그 외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됨
○ ○○원은 「○○○○○○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가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이므로 ○○원의 경영책임자는 총장임
- 「○○○○○○원법」에 따라 ○○원 부설로 설치된 □□영재학교의 경우 개별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영재학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는 ○○원의 경영책임자인 총장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 2022.7.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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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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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 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