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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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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황화수소]

*  (시안화수소) 분자식이 HCN이며 무색이면서 아몬드 향이 나는 맹독성 화합물로서 물에 잘녹는 성질이 있어, 물에 녹으면서 발생하는 시안화이온(CN-)이 세포호흡을 방해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침
(시안화물) 시아노기(CN-)를 갖고있는 화합물로서 시안화칼륨(KCN)과 같은 무기 시안화물과 아세토니트릴(CH3CN)과 같은 유기시안화물이 있으며 일반적독성이 있음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시안화염의 제조, 전기 도금, , 은 등 광물의 제련 및 보석가공, 사진 현상, 합성고무, 플라스틱의 합성, 훈증 소독제, 의약품의 첨가제 등에 사용됨

- 시안화염의 제조, 전기 도금, 보석가공, 사진 현상, 합성고무의 생산, 플라스틱의 합성과 제조, 곤충과 쥐 등에 대한 훈증 소독, 짐승 가죽의 털 제거 등에 종사하며 시안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증상 및 진단]

(자극증상) 피부, , 호흡기 자극 가능하며 지속적 노출시 비중격 궤양, 비출혈 가능

○ 어지러움, 호흡곤란, 불안정감, 두통, 메스꺼움, 갑작스런 의식소실 후 국소적 또는 전신적인 간질 발작과 유사한 경련, 혼수, 불수의적 배뇨 및 배변, 회복 후 주변시(peripheral vision)의 약한 소실 그리고 사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수 분 내지 수 시간 노출 후 24시간 내에 증상이 발현하며 심박수 증가, 협심증, 대사성 산증, 혼수상태가 발생한 후 사망 가능함

 

국내 사례

* 도금사업장에서 환기 및 보호구 착용 없이 도금조에 물과 시안화나트륨을 혼합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시안화합물에 중독되어 의식소실, 중증의 대사성 산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음 (KOSHA Alert 2018-06)

- 시안화합물은 물과 반응하여 독성가스인 시안화수소를 발생시킴. 도금공정에서 작업을 하였거나

시안화합물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실시한 경우 눈·피부·상기도 자극, 현기증, 무력감, 구토, 갑상선 및 혈액 변화, 저산소증 등을 호소하면 중독을 의심할 수 있음

 

 

 

[예방조치]

노출기준 : 시간가중평균농도 4.7ppm

* 두통, 오심 및 비강, 인후, 상기도 자극 증상 최소화 가능

관련 규정 예시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3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1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11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115) ▴작업환경측정(125) ▴특수건강진단 등(1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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