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황화수소]
* (불화수소 · 불산) 불화수소의 분자식은 HF이며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 또는 액체로 물에 녹은 수용액 형태를 불산이라고 함. 불산은 부식성이 커서 피부노출시 화학적 화상 위험이 있으며 불화수소를 흡입시 불규칙한 심장박동, 질식 위험이 있음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무색의 불화수소 또는 액상의 불산(hydrofluoric acid)은 공업적으로 불소의 공급원으로서 제약 또는 중합체(polymer) 산업에 이용되며 광물의 제거와 유리의 식각 작업과 광택작업 시에도 사용됨
○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 제조, 탄화수소 제조, 금속 주조공장, 반도체 제조 사업장의 식각 및 연마공정(유리 등), 금속 주조물에서 모래 제거공정 등에서 노출 가능
[증상 및 진단]
○ 불화수소는 인체조직과 접촉하여 부식성과 침투성이 강한 불산으로 바뀌는데, 불산의 보통 활용 농도가 15-20% 정도여서 증상이나 소견이 수 시간 후에 나타나지만 농도가 50-70%가 되면 접촉 즉시 화상을 초래함
○ 심한 호흡기 자극제로서 피부에 닿으면 심한 동통성 화상이 생길 수 있음
- 노출 후 일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도 그 이후 발열, 기침, 호흡곤란, 청색증 및 폐수종 발생 가능함
○ 경피 또는 흡입으로 상당량의 불산 흡수시 저칼슘혈증과 저마그네슘혈증이 초래되어 부정맥 생길 수 있으며, 호흡기 증상 및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음
○ 불화수소의 경우 30ppm이 넘으면 자극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수초에서 수분간 노출이 되자마자 또는 수 시간 이내 증상이 나타남
※ 불산은 불화수소가 물에 녹은 것으로 불화수소가 신체의 수분과 접촉하는 경우 불산으로 변화되어 화학적 화상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호흡기 흡입시 호흡기 내의 수분과 접촉하여 호흡기내 화상과 심한 자극 및 부식 등 유발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청색증과 폐수종 등 발생함 - 부정맥은 불산의 흡수로 인해 저칼슘혈증과 저마그네슘혈증이 초래되어 발생하는 것임 |
[예방조치]
○ 노출기준 : 시간가중평균농도 0.5ppm, 최대노출기준 3ppm
* 호흡기계 부작용, 피부 또는 뼈의 불소증, 눈 및 피부 자극 최소화 가능
○ 생물학적 노출지표(미국, ACGIH)
- 작업 시작 전 채취한 소변 중 fluorides : 2mg/g cratinine
- 작업 종료 후 채취한 소변 중 fluorides : 3mg/g cratinine
관련 규정 예시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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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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