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카드뮴]
* (카드뮴) 원자식은 Cd이며, 은백색을 띄는 무른 금속으로 독성이 강하고 체내에 잘 축적되면서 배출되지 않아 이타이이타이병과 같은 인체에 심각한 중독증상을 야기함 (카드뮴화합물) 산소(O), 황(S) 등과 카드뮴(Cd)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화합물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유리 및 도자기의 착색원료로서 동 물질을 칭량 배합 용해하는 공정이나 도료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 플라스틱안료, 페인트, 인쇄잉크 등의 착색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장,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중합촉매제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다양하게 사용
- 치과용 아말감의 합금 또는 취급을 하는 작업, 카드뮴 축전지를 제조 또는 그 부분품을 제조, 수리 또는 해체하는 공정
- 카드뮴 또는 카드뮴 물질의 용해, 주조, 혼합 등의 작업, PVC 플라스틱 제품의 열안정제로 동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 살균 및 살충제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타 금속과 동 물질을 전기 도금하는 작업
○ 카드뮴 처리된 금속의 용접과 합금 및 가공작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노출*
- 작업장에서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흡연도 카드뮴 노출의 원인임
* 제3장 화학적 요인, 제3편 환경과 건강,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2021.
[증상 및 진단]
○ 고농도의 카드뮴 흄을 흡입하면 금속열과 유사한 증상
- 코와 목의 염증과 건조, 기침, 두통, 현기증, 쇠약, 오한, 발열, 흉통 및 호흡곤란 등 발생
- 수일 후에는 폐부종을 동반하는 급성 폐실질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호흡부전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다량의 섭취 시 메스꺼움, 구토, 두통, 복통, 간손상, 급성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국내 사례
- 고층 빌딩 상부의 내부에서 카드뮴으로 판금된 너트, 볼트 등을 산소아세틸렌 버너로 녹여서 철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5명(용접공 1명, 철공 1명)에게서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양의 산화카드뮴 방출로 인한 급성 카드뮴 중독 발생
- 산소아세틸렌 토치와 카드뮴이 20% 이상 함유된 은 납땜봉을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1명)에게서 작업 도중 발생된 흄에 의한 급성 폐장염 발생
- 구리조각을 제련하던 근로자(1명)에게서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는 구리조각 제련 시 발생되는 흄에
의한 카드뮴 급성 중독(간질성 폐섬유증) 발생
[예방조치]
○ 노출기준 : 시간가중평균농도 0.01mg/m³
* 신장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수준
○ 생물학적 노출지표
- 혈중 카드뮴 5μg/L
- 소변 중 카드뮴 5μg/g creatinine
관련 규정 예시 |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제139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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