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원인으로 보고된 물질이나 환경은 다양하고 비특이적인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 염소(chlorin),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질소 산화물(oxides of nitrogen), 아세트산(acetic acid), 이산화황(sulphur dioxide), 페인트 등이 흔한 물질임
○ 국내에서 문헌을 통해 보고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사례는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가스, 화재, 바퀴벌레, 훈연살충제 등에 의한 6례 정도임
[증상 및 진단]
○ 1985년 Brooks등이 처음으로 정의
- 과거 호흡기질환의 병력이 없던 사람에서 고농도의 자극성가스, 연기, 연무, 증기 등에 노출된 후 잠재기 없이 기침, 천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나 소견이 유발되는 질환임
- 증상이나 소견은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대개 24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며 천식과 유사한 상태를 보임
[예방조치]
○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은 고농도 노출 시에 발생이 가능하므로 노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 호흡곤란과 천명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진료가 필요함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화학식은 C6H3(CH3)(N=C=O)2이며, 톨루엔(C6H5CH3)의 2개의 수소가 이소시아네이트기(N=C=O-)로 치환된 화학물질로서 흡입시 기관지, 폐에 자극을 주는 독성 물질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폴레우레탄 사용 공정, 가구공장이나 악기 제조공장의 도장작업, 낚시대 제조공장의 도장작업, 냉동기 제조공장의 단열재 제작작업, 은박지 제조공정, 전선 피막코팅 등의 공정
[증상 및 진단]
○ 2,4-TDI의 주된 독성은 기도에 대한 자극이며 그 외에 피부를 감작시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
- TDI의 증기가 기도 점막을 자극하여 천식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고농도에 노출 되면 기관지 수축을 동반한 기관지염, 화학적 폐렴, 폐부종,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0.01ppm이상의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눈과 점막, 피부를 강하게 자극하며, 직접 자극에 의해 기관지 상피세포의 손상과 급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코, 인두, 후두, 상부 기관지의 작열감 및 기침, 천명, 흉통 등의 증상이 노출 즉시 또는 수 시간 후에 나타남
- 매우 높은 농도(0.05ppm)이상 에서는 심한 흉통을 느끼는데, 이는 기관지 염증 및 기관지 수축(bronchospasm)과 폐부종에 의한 것임. 구역질과 구토, 복통이 동반되기도 하며, 이때는 노출 중단 후 3~7일까지 증상이 지속되기도 함
- 고농도에 수초 또는 수분에서 12시간까지 1회 노출된 후 기관지 천식 증상과 함께 비특이적 기관지 과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노출이 완전히 중단된 후에도 수년간 천식 증상이 지속되는 소위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reacitive airway dysfunction syndrome)이 발생할 수도 있음
[예방조치]
○ 노출기준 : 시간가중평균농도 0.005ppm, 단시간노출기준 0.02ppm
* 자극 최소화
관련 규정 예시 |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등 |
[염산, 염화수소]
* (염산, 염화수소) 염화의 분자식은 HCl이며 상온에서 무색의 유독성 기체. 물에 녹은 수용액 형태를 염산이라고 함. 염산은 부식성이 크며 고농도의 염화수소는 눈, 피부, 창자 등의 생체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음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염화알킬, 제조, 전지, 의약품, 염료, 비료, 인조 실크 제조, 페인트 색소 제조, 금속 제정, 도금, 비누 정제 사업장, 도금의 산 처리 공정, 금속 표면 세척 공정 등
[증상 및 진단]
○ (호흡기계) 염화수소 가스는 상부 호흡기계의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여 부종과 연축을 유발하고 기도폐쇄로 이어짐
- 대량의 가스에 노출되면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음
- 사람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 50-100ppm의 농도에서는 1시간 이상 견디기 어려우며 35ppm에서 단시간 노출되면 인후에 자극증상을 유발함. 5ppm정도의 농도에서도 즉각적인 자극 증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피부 고농도의 염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흉터를 남기는 깊은 화상을 유발하며 저농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염뿐 아니라 갈색 또는 황색의 피부 변색이 나타남
○ 눈 고농도의 염화수소 가스는 각막을 파괴시키고 백내장과 녹내장을 유발함
○ 소화기계 고농도의 염산 섭취는 통증, 연하곤란, 메스꺼움, 구토를 유발하고 소화기계에 부식성 손상을 가하여 출혈, 천공, 흉터, 협착을 야기함
※ 염산은 염화수소가 물에 녹은 것으로 염화수소가 신체의 수분과 접촉하는 경우 염산으로 변화되어 화학적 화상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호흡기 흡입시 호흡기 내의 수분과 접촉하여 호흡기내 화상과 심한 자극 및 부식 등 유발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청색증과 폐수종 등 발생함 - 염화수소는 그 자체로는 기체 상태임 |
[예방조치]
○ 노출기준 : 염화수소 시간가중평균농도 1ppm, 단시간노출기준 2ppm
* 염화수소 증기에 의한 급성 자극의 가능성을 최소화
관련 규정 예시 |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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