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백린]
* (백린) 백린은 인 원자(P) 4개로 이루어진 분자인(P4)으로 투명한 왁스질 고체이나, 빛에 노출되면 빠르게 노란색으로 변색되어 황린이라고도 함.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성이 있으며 독성이 있어 흡입시 간손상, 괴사 등의 영향을 끼침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자연 상태에서 흰색 붉은색 검은색 인의 동소체 형태로 존재하는 비금속 고체로서 황린성냥 제조공장, 농약 제조 등에 사용되었음
- 백린은 폭발물, 쥐약, 비료 제조에 사용이 되며 적린은 성냥 제조 과정에서 사용됨. 흑린은 산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백린은 세기 초반에 사용이 금지되어 노출 인구가 거의 없음
- 성냥 및 비료 생산시 노출이 잘 되며, 산업적으로는 포스핀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동소체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성질이 다른 물질이 있는 경우(예, 흑연 vs 다이아몬드)를 의미함. 금지물질인 백린과 황린의 동소체로 직업적 노출이 가장 흔한 것은 적린이라고 할 수 있음. 포스핀은 황린과 백린의 동소체가 아님 |
[증상 및 진단]
○ 역사적으로 황린 중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급성 중독시 소화관 자극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성 중독시 간견병, 운동기능의 이상, 골괴사 등을 유발 할 수 있음
○ 다양한 인 화합물에 급성 노출되어 화학적 화상(피부 궤양) 안구・호흡기・피부 점막 자극증상, 폐부종, 경련, 중추신경계 증상, 부정맥 등 자율신경계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국소 자극 및 부식 증상은 노출 직후 나타나는 반면 폐부종은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나타남
[예방조치]
관련 규정 예시 |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제117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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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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