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화학적 인자]
○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화학적 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22에 있는 화학적 인자 목록에 있는 유해인자로서 인자별 특성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에서 참고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칼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허가대상유해물질(12종)을 의미함
○ 유기화합물 중 유기용제는 화학적 성상에 따라 1) 지방족 탄화수소 및 방향족
탄화수소, 2) 알콜류, 3) 에스텔 아세테이트류, 4) 알데히드류, 5) 케톤류, 6) 글리콜류, 7) 에텔류, 8) 아미드 아민류 등과 같이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방족 탄화수소의 상당부분은 염소화된 할로겐화 탄화수소물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기화합물 을 상온ㆍ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 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117종에 이름
- 유기용제의 취급 업종으로는 화학제품, 합성세제, 의약품, 농약, 사진약품, 폭약, 방충제, 방부제 등 광범위한 화학공업제품 제조를 비롯하여 접착제, 금속코팅, 착색, 세척, 고무 및 가죽가공 등이 있으며,사용목적에 따라 단독 혹은 혼합하여 사용함 다른 물질을 녹이는 용매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너(thinner 희석제) 로 불리는 공업용 혼합 유기용제를 주로 사용함
- 유기용제의 건강영향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과 개개의 유기용제가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건강영향은 유기용제의 구조, 노출정도와 기간, 다른 유기용제와의 복합노출, 작업의 강도 및 개인의 감수성 등에 따라 다름
- 할로겐화 탄화수소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기용제는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성도 있음
○ 금속류는 개별 금속의 특성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 산 및 알칼리류는 자극성과 부식성이 강한 것이 일반적임
○ 가스 상태 물질은 다양한 과정으로 질식제로서의 역할을 하여 산소결핍으로 인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임
○ 허가대상 유해물질은 발암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증상 및 진단]
○ (유기용제) 고농도의 유기용제는 눈, 피부 및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고 중추신경계 기능을 억제함
- 도취감에 이어 마취전구증상으로서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협조운동기능 저하, 이상감각, 침흘림 및 빈맥 등이 발생
- 이상의 증상은 노출의 중단과 함께 곧 몇 분 내지 몇 시간 내에 후유증 없이 소실됨
- 그러나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의 점차적인 상실, 마비, 경련 및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 급성 유기용제 중독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미 백년 이상 되었고 작업환경이 과거에 비하여 괄목할만하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급성중독이 아직도 보고되고 있음
-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제한된 공간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경우는 위험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급성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유해가스)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기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함
- 단순히 환경 내 산소를 결핍시켜 질식상태(asphyxia)를 야기하는 단순 질식제(simple asphyxiant)로 가스 자체는 독작용이 없으나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가스
- 화학적 질식제 는 몸 안에 흡수되어 전신적으로 순환 됨으로써 산소의 운반과 사용을 방해함
- 산소운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신독작용을 일으키는 전신독성물질
- 호흡기에 직접적인 자극이나 상해를 일으키는 자극제
○ 국내 사례
- (유기용제 중독) 환자는 1년전부터 운동화 제조공장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는데 입사
3개월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리게 되었고 항상 술취한 듯한 느낌이 있었음*
* 강성규 외.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중추신경장애 1예. 대한산업의학회지 제4권 제1호. 1992
- 근무부서는 처음에는 지하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2층에서 일을 하였고 환풍기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창문을 닫고 문틈은 테이프로 봉했다고 함
- 실신 후 두통과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사지에 힘이 없어짐
- 실신 후 사지근육의 약화로 보행이 어려웠는데 3개월부터는 혼자서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게 되었음
- 실신 후 작업환경을 개선한 다음 혼합물에 의한 농도는 11.21로 허용농도기준 1을 초과
[예방조치]
관련 규정 예시 |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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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