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20.
반응형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B, C형 간염]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혈액을 통하여 간염이 전염될 수 있음. 주사바늘이나 수술 도구 등에 의하여 B형 및 C형 바이러스 간염의 전파가 가능함

-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B형 간염 항원(HBeAg)이 둘 다 양성인 혈액이 묻은 주사바늘에 찔리는 등 피부 손상으로 감염될 확률은 22-31%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강력한 전염 경로임

 

- B형 간염바이러스는 실온의 마른 혈액 속에서 최소 1주일간 생존할 수 있음

 

- 혈액 외에도 모유, 담즙, 뇌척수액, 대변, 정액, 타액, , 관절 활액에서도 발견됨

 

- C형 간염의 경우 감염된 혈액이 손상된 피부를 통하여 감염될 확률은 1.8%정도임

 

 

 

(노출 경로)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 의료 종사자의 혈류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 의료 종사자를 B형 간염 바이러스(HBV)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노출은 경피적 손상(예 바늘에 찔리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베임) 또는 점막, 온전하지 않은 점막이나 피부에 접촉되는 것(예 갈라짐, 찰과상 등)

 

- 혈액 및 감염자의 뇌척수액, 활액, 흉막, 복막, 심낭액 및 양수에 노출되어 감염될 수도 있음

 

- 대변, 코 분비물, 가래, , 눈물, 소변 및 구토물은 혈액을 포함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없음

 

[증상 및 진단]

○ 바이러스에 직업적으로 노출 주사바늘 손상 후 B형 간염의 경우 180, C형 간염의 경우 160일 이내 급성간염이 발생함

 

 

 

[예방조치]

B형 간염 표면항원(HVsAg) 양성인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있음

- 노출 근로자가 예방접종 여부, 항체 생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역글로불린 주사, 예방접종 등 조치 시행

C형 간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사바늘 손상시 면역글로불린이나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을 권고하지 않고 추적검사를 통해 진행 경과를 살펴보게 함

- 급성 C형 간염 환자의 20-50%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회복됨

관련 규정 예시
※ 간염, 매독, HIV 등 혈액매개 감염병과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3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592~604)

 

 

 

[매독]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환자가 매독 기인 경우에는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릴 경우 감염될 수 있으나 3기 매독인 경우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

 

[예방조치]

○ 주사바늘에 찔린 후 병원 감염관리 차원의 일반적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노출 직후 근로자에게 매독반응검사(VDRL)를 시행하고 만약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한 바늘에 찔렸다면 특별한 처치나 투약은 필요 없음

- 6주 후 추적검사에서 근로자가 VDRL 양성으로 나오면 벤자신 페니실린을 근육에 주사함

- 환자가 양성이면서 피부감염이나 중추신경계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그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는 즉시 벤자신 페니실린을 근육에 주사함

관련 규정 예시
※ 간염, 매독, HIV 등 혈액매개 감염병과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3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592~60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의료 환경에서 Hiv 감염에 대한 직업적 감염은 거의 전적으로 감염된 혈액에 직접 접촉한 경우 발생함

- 대부분의 경우 주사바늘이나 수술도구에 피부 손상을 받아 감염됨

 

- 바이러스가 결막 등 점막에 접촉하여 감염될 가능성은 극히 낮음

 

[증상 및 진단]

○ 단일 노출로도 감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함

-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기기에 노출, 정맥이나 동맥에 직접 주사를 놓는 과정, 상처 등을 통해 감염 가능

 

- 양성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렸을 경우 전파 가능성은 0.3% 정도

 

- 질병이 말기인 환자의 혈액에 노출되면 위험도가 증가함

 

○ 접촉 후 12개월 이내에 감염이 유발되며, 경피 노출 후 6개월 이내에 HIV 항체가 형성

 

[예방조치]

○ 노출 후 환자의 진행 경과 감안하여 2-3종의 치료제를 활용한 예방요법 실시함

 

 

관련 규정 예시
※ 간염, 매독, HIV 등 혈액매개 감염병과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3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592~60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