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트리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 (트리클로로에틸렌) 분자식은 C2HCl3이며, 무색의 불연성 액체로 달콤한 냄새가 나며 휘발성 물질로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이 있음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용매, 희석제, 탈지제, 추출제, 살충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 금속의 탈지, 페인트의 신나 등 다양한 용도의 용제, 염색, 드라이클리닝 냉매 및 열교환액, 훈증제, 화학생산품의 중간산물, 전자제품의 청소 및 건조, 식품가공업의 추출제, 수술용 마취제 및 진통제 등의 원료로 사용
- 드라이클리닝 및 염색, 금속 탈지 및 세척작업, 살충제, 접착제, 왁스, 수지, 타르, 페인트, 고무, 니스, 클로르아세트산 제조의 화학적 중간 공정, 도장 작업 등에서 노출 가능
[증상 및 진단]
○ 자극증상 피부와 점막 자극 증상 있음
○ (중추신경계)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졸리움, 허약감, 혼란, 의식소실
- 카테콜아민에 대한 작용에 변화를 주어 부정맥 유발 가능
○ 고농도 노출시 독성 간염, 간부전, 신부전 가능
○ 농도별 증상 노출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수 분에서 수 시간 노출 후 24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남*
* Information notices on occupational diseases: a guide to diagnosis. European Commission. 2009.
농도(ppm) | 증상 |
- | 20ppm부터 냄새를 맡을 수 있음 |
110 | 반응시간 지연 |
1000 | 2시간 노출시 시각 운동 능력 이상 |
1280 | 6분 정도 후에 마취 전 상태 |
2500 | 마취 상태와 유사 |
[예방조치]
○ TCE 사용 근로자에서 간기능 수치의 상승 등이 나타나는 경우 노출 중지
○ 노출기준 : 시간가중평균농도 10ppm, 단시간노출기준 25ppm
*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 두통, 간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
○ 생물학적 노출지표(미국 ACGIH)
- 근무주 마지막 날 채취한 소변 중 삼염화초산 : 15mg/L
- 근무주 마지막 날 작업교대 후 채취한 혈중 삼염화에탄올 : 0.5mg/L
관련 규정 예시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등 |
[디메틸포름아미드]
* (디메틸포름아미드) 분자식은 C3H7NO이며 무색의 약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액체로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기용제이며 주로 간독성이 문제가 됨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디메틸포름아미드(N,N-dimethylfoemamide, DMF)는 약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의 수용성 유기용제로서 산업장에서는 레진이나 극성폴리머로 이용됨
○ 합성피혁제조, 제화, 보호코팅, 스판덱스 섬유 제조 공정, 분석 시약, 가스 흡수제, 접착제, 필름과 인쇄용 잉크, 색소 사용 공정에서 노출 가능
[증상 및 진단]
○ 직업적으로 간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는 대개 흡입에 의하여 발생하나, 섭식, 피부를 통하여도 흡수될 수 있음
- 흡입은 특히 휘발성 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로임
○ (간담도계) 급성 노출 시 수 시간에서 수일 후 상복부 통증, 구역, 구토, 경련성 복통, 피로, 알코올 불내성 등의 증상을 호소한 중독 사례들이 있었음
- 임상 검사에서 간기능 이상이 보였고, 간 조직 검사에서 형태학적 변화가 관찰됨
- 간손상을 일으키고 복통, 식욕부진, 황달,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남
- 신장 기능 이상은 보고되지 않았고 환자들은 2-3주 동안의 대증적 입원 치료 후 회복되었고, 간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음
- 국내에서 DMF와 폴리우레탄수지 배합공정 근무 중 급성 중독으로 인한 독성 간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 있었음
- DMF에 의한 간기능 장애는 주로 특이체질 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개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같은 노출 상황에서도 간기능 장애는 소수의 작업자에게만 나타나고 그 심각도도 일정치 않음
- 이러한 독성 간염은 DMF에 노출된 이후 1-2개월 내에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졌는데 그보다 훨씬 빨리 발생된 경우도 있음. 특이체질에 의한 독성 간염은 그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출 초기의 간기능 검사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작업 중단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자극증상) 눈, 피부, 비강, 점막 자극 가능
○ 국내 사례
* DMF를 이용하여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33세의 이주 근로자가 발작적 경련성 복통, 황달, 소변색 변화, 전신 쇠약을 주소(主訴)로 내원
- 환자는 입사한지 2개월되었고 채용시 건강진단에서 간기능은 정상이었음. 병원에서 수행한 혈중 간기능 검사에서 AST 583 IU/L(정상범위 0~40 IU/L), ALT 539 IU/L(정상범위 0~40 IU/L), γ-GTP 49 IU(정상범위 남성 10~71 IU/L / 여성 6~42 IU/L)이었음. 입원 1일째 의식이 혼미해졌고 3일째 전격성 독성 간염으로 사망
* 조선족 중국인 김씨(남 33세)는 2005. 12. 6.에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 건강진단을 받았음. 그 결과 AST 21 IU/L, ALT 15 IU/L,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항체 검사 모두 음성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음. 2006. 2. 8.부터는 인조 피혁공장의 배합공정에서 DMF를 배합하고 DMF 드럼통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였음. 작업을 하면서 메스꺼움과 복통을 느꼈고 작업배치 19일이 지난 2. 27.에 B병원에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음. AST 179 IU/L, ALT 333 IU/L, r-GTP 981 IU/L이었고 요중 NMF는 29.3mg/L이었음. 간장질환으로 D2 판정을 받았음
- 김씨는 소화불량이 계속되고 배가 불러와서 사업장 직원과 함께 4.7.에 C병원을 방문. AST 583 IU/L, GPT 539 IU/L, ALP 196 IU/L, r-GTP 409U/L, 총 빌리루빈 5.6mg/dL이었음
- 4. 11.까지 작업은 계속하였고 당일 B병원에 가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음. AST 964 IU/L, ALT 920 IU/L, r-GTP 428 IU/L,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음성, 항체는 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음성이었음. 요중 NMF 농도가 276.2mg/L이었음
- 4. 17.에 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4. 29.에 사망
[예방조치]
○ DMF 노출에 의한 독성간염은 일종의 이상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DMF 사용 근로자에서 배치전 검진이나 특수건강진단에서 간수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노출 중지
○ 노출기준 : 시간가중평균농도 10ppm,
○ 생물학적 노출지표(미국 ACGIH)
- 작업 종료 직후 채취한 소변의 N-메틸포름아미드 : 15mg/L
- 근무주 마지막 날 작업교대 후 채취한 소변의 N-Acetyl-S(N-methylcarbamoyl) cystein : 40mg/L
관련 규정 예시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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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