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렙토스피라증]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설치류에 의해 전파 야외에서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에 노출이 되는 경우 감염 가능
- 쥐와의 접촉이 가장 중요하나 소, 돼지, 염소, 개, 여우 및 들쥐 등에 의해서도 전파 가능
- 병원체가 자생하고 있는 수분이 많은 환경(예, 논)에서 근무하는 농부, 하수관 업무, 광부, 수의사, 도축장 근무자 등에서 발생
○ 지구상에 널리 퍼져 있어 도시와 농촌 선진국과 원시림 등 모든 곳에서 발생
- 농부, 사탕수수밭 종사자, 하수구 청소부, 광부, 수의사, 축산업자, 도축장 종사자, 군인 등의 직업군에서 감염이 많음
[증상 및 진단]
○ 감염원 노출 후 2-2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발현됨
○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은 발열, 오한, 근육통 및 두통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전구 증상으로 시작하여 흉통,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임
- 대부분 경증의 비황달형이며 5-10%는 중증의 황달, 신부전, 출혈 등을 보임. 중증 렙토스피라증을 바일병(Weil’s disease)이라고도 함
[예방조치]
○ 작업시 손발 등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함
관련 규정 예시 |
※ 렙토스피라증 등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과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592조~제604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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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