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레지오넬라증은 물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임
-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대형건물(병원, 호텔, 빌딩, 공장 등)이며 해당 건물의 냉각탑, 에어컨, 수계시설(샤워기, 수도꼭지), 가습기, 중증 호흡기 치료기기, 온천, 분수 등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로 전파
- 물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되며, 사람 간 전파에 대한 보고는 없음
- 여름부터 초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
-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완쾌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15-20%의 치명률을 나타내기도 함
○ 레지오넬라균은 25-45도의 따뜻한 물에서 잘 번식하며, 수돗물이나 증류수 내에서 수 개월간 생존할 수 있고 온수기, 에어컨의 냉각탑, 가습기, 온천, 분수 등에도 존재함
[증상 및 진단]
○ 레지오넬라증은 중증인 레지오넬라 폐렴(Legionnaires’ disease)과 경증인 폰티악 열(Pontiac fever)로 나뉨
- 레지오넬라 폐렴은 2-10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런 고열(39도~40도), 오한, 마른기침 등이 나타나며 폐렴으로 진행함
- 폰티악 열(독감형)은 레지오넬라 폐렴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X-ray상 폐렴이 발생하거나 사망을 초래하지는 않음. 잠복기는 짧아 수시간에서 2일 정도이며 치료하지 않아도 대개는 2-5일 길어도 1주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됨
[예방조치]
○ 온수기, 에어컨, 냉각탑, 가습기에 대해 자외선 조사 고온살균법 염소 처리를 활용하여 청소
관련 규정 예시 |
※ 레지오넬라증 등 사무실 공기 중에 떠다니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세균·바이러스 등과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제646조~제655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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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