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 제3장 화학적 요인, 제3편 환경과 건강,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2021.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 감압병, 공기색전증은 모두 고기압 환경에서 기체의 분압이 높아지면서 기체가 혈액과 조직에 과다하게 용해되는 것이 근본적 발생원인임. 단 질환의 발현과 증상은 고기압에서 정상기압으로 복귀하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음
- 즉 고기압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면 산소독성 감암병 공기색전증은 발생하지 않음
○ 고기압 환경은 주로 잠수작업에서 볼 수 있음. 단순히 숨을 참고 잠수하거나 SCUBA(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잠수 모두가 해당됨. 그 외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목적의 고압산소치료기로 인한 노출 가능
- 주요 노출 작업으로는 1) 수중 해산물 채취 작업(해녀) 및 수중인양 잠수작업, 2) 수중교량 건설작업 및 케이슨(Caisson) 공법 작업, 3) 터널 굴착 시 압축공기 쉴드(shield) 공법 작업, 4) 기타 고압산소치료기 등의 고기압환경 등이 있음
- 국내에서 케이슨 공법의 사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된 노출은 잠수작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저기압환경에서는 고공(고도 약 2,500m 이상)에서 저산소증이 나타남
- 호흡기체의 산소분압이 낮아지면 근육 피로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신 기능도 감소하여 기억이나 계산, 판단 능력에 장해 발생
[증상 및 진단]
○ 중추신경계 산소독성(oxygen toxicity)
- 압축공기잠수 시 수심 약 90m이상(90m는 10기압의 압력이 작용하므로 전체 공기 중 21% 정도를 차지하는 산소가 차지하는 분압이 2기압을 초과함)에서 발생. 하지만 개인차가 큼
-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 이명, 구역질, 입술이나 눈 주위의 근육 연축, 정신적 긴장도 증가 및 현기증 등의 전구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노출시간이 길어지면 경련성 발작을 일으킴
○ 동맥혈 기체색전증(arterial gas embolism)
- 잠수장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음. 잠수로 인한 사망 원인에서 31%를 차지하며 사고자의 약 5%는 발병 즉시 사망함
- 수면으로 복귀하는 상승 중 또는 수면 도착 후 분 10내에 발병
- 두통, 현기증, 시력 이상, 감각 이상, 지각장해, 마비, 발작, 의식상실 등이 나타나며, 지극히 응급인 상태로서 신속히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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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압병(decompression sickness, DCS)
- 고기압 작업시 신체에 가해지던 주위 압력이 다시 낮아질 때 이전 압력 조건에서 체내에 용해되었던 불활성기체(질소 헬륨 등)가 혈액과 조직에 기포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증상 발생
- 잠함작업, 잠수작업 그리고 터널 공사에서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시행되는 가압공법을 마치고 감압하는 과정에서 발생
- 항공의학적 측면에서는 고공비행, 우주비행사가 선외활동을 할 때, 잠수 후 충분한 시간의 경과 없이 항공기 여행을 할 때, 그리고 고공을 비행하던 여객기의 여압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갑자기 고공의 저기압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 가능
- 1형과 2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현빈도는 7:3 정도임
- 제 1형은 근골격계 통증이 주증상인 형태로 통증의 강도는 거의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것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것까지 다양함
- 제 2형은 복통, 흉통, 배부통 등의 통증, 전정기관, 뇌, 척수 등의 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보임. 현기증과 두통부터 운동 및 감각기능 장해, 방광 또는 직장기능 이상까지 가능
- 증상이 수면도착 후 30분 이내에 50%, 1시간 이내에 85%, 3시간 이내에 95%가 나타남
[예방조치]
○ 급격한 상승이 안 되도록 상승속도를 유지하고, 안전 정지 시간 등 잠수 작업 안전수칙을 지켜서 작업을 수행해야함
- 수심과 작업시간에 따라 정확한 단계적 감압표를 적용
- 12시간 이내에 반복하여 잠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잔류 질소시간을 고려해서 작업 계획 수립
○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함
관련 규정 예시 |
※ 고기압 작업 기압변화와 관련된 작업 중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39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522조~제557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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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