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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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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탄저]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탄저(anthrax)는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의 질환으로 사람은 우연히 감염되는 숙주임

- 병원체는 탄저균(Bacillus anthracis)이며 죽은 가축 및 야생 동물의 혈액 등을 통해 균이 전파됨

- 감염된 동물의 털이나 가죽도 오랫동안 아포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감염도 가능

- 이런 경로를 감안할 때 동물과 그 사체, 털ㆍ가죽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서 노출 가능성이 높음

 

○ 탄저는 동물 탄저가 흔한 아메리카의 중앙 및 남부, 유럽의 동○ 남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음. 감염 경로는 다음과 같음.

- 위장관 감염은 오염된 소고기를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을 때

- 피부 감염은 탄저로 죽은 동물의 조직과 접촉할 때, 오염된 털과 가죽으로 만든 제품(양탄자, 털솔, 가죽북)이나 오염된 흙에 접촉할 때 발생 가능함

-(흡입) 감염은 가죽이나 털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탄저균 아포를 호흡기로 흡입하여 감염

- 실험실에서는 사고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 가능함

 

※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이 철저한 국가에서 사람 탄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한국의 경우
20008월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사람에서 발생한 사례 보고는 없음

 

 

 

[예방조치]

 

관련 규정 예시
※ 탄저, 브루셀라증 등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과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조치(3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592~604)

 

 

 

[단독(erysipelas)]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피부가 연쇄상 구균 등에 감염되어 진피의 상층부에 병변이 발생하여 주위 정상조직과 경계가 명확한 특성이 있음

- 피부의 손상된 부분, 작은 상처나 습진, 궤양 등에 세균이 침투하여 감염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와 접촉시 손상된 피부를 통해 감염 가능

- 항생제 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일주일 내 회복 가능하며 예후도 좋은 편이나 재발이 흔함

 

[예방조치]

○ 작업시 손발 등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함

 

관련 규정 예시
※ 탄저, 브루셀라증 등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과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3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592~604)

 

 

 

[브루셀라증]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된 동물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함. 주로 염소, , 낙타, 돼지, , , 토끼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음

- 감염된 우유를 마시거나, 감염된 동물을 돌보거나 감염된 사체를 취급함으로써 인간에서 발생 가능함 이 경우 병원체는 베인 상처와 찰과상을 통해 몸에 들어갈 수 있음

 

○ 주로 가축과 부산물을 다루는 축산업자, 도축장 종사자,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실험실 근무자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전파경로는 다양하여 감염된 동물의 점막 및 혈액, 대소변, 태반, 분비물 등과 접촉시 혹은 오염된 우유 및 유제품을 생으로 섭취하거나 드물게 육류를 생으로 먹고 감염될 수 있음

- 실험실과 도축장에서는 공기감염으로 전파가 가능함. 사람 간 전파는 드물지만 성 접촉, 수직감염(분만, 출산, 수유 등), 수혈, 장기 이식, 비경구적(주로 정맥 내 주사) 경로 등으로 감염될 수 있음

 

 

 

[증상 및 진단]

○ 잠복기는 5일부터 5개월로 다양하지만 보통 1-2개월임

○ 증상은 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흔함

- 열은 아침에는 정상이고 오후나 저녁에 고열이 날 수 있음

- 근골격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간담도계, 비뇨기계 및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장기에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이중 근골격계 합병증이 가장 흔함

 

[예방조치]

○ 작업시 손 등에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고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 후에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

○ 도축시 모든 기구, 기계, 배수로, 바닥 등은 소독약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고온수로 재차 세척

 

관련 규정 예시
※ 탄저, 브루셀라증 등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과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3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592~60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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