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평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 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의 연계 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 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2. 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3. 지원 안되는 기업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 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지원내용>
1. 금융 지원
- (보증료율 차감) 0.1%p ~ 0.2%p(우수 경영혁신형 기업)
- (부분보증비율 우대) 85% ~ 90%(우수 경영혁신형 기업)
- (보험료율 할인) 매출채권보험료 5% 할인
- (협약보험 가입 시) 보험료율 15% 할인, 보험인수비율 최대 85%
- (금융지원 협약보증 운용) 은행별 지원내용 상이
2. 비금융 지원
- 컨설팅 비용분담 비율 우대(80% 비용 지원, 4백만원 한도)
* 메인비즈협회에서 인정한 ’혁신역량 우수기업‘의 경우 컨설팅비용 90%까지 지원
<신청접수>
1. 신청방법 : 메인비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메인비즈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 자료 등
3. 선정평가 :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메인비즈로 선정
4. 평가수수료(기업 부담) : 신규 55만원, 연장 44만원 / 부가세 포함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및 성과를 평가
6. 처리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 현장평가 신청 | 현장평가 수행 | 메인비즈 선정 및 확인서 발급 |
신청기업 |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인 경우 신청 | 신보가 신청기업 방문하여 평가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문의처>
1.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053-430-4511)
2. 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1666-5001)
3.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평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정책자금 녹색 공정전환 보증 핵심 요약정리 (0) | 2024.06.25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팩토링(신용보증기금) 핵심 요약정리 (0) | 2024.06.24 |
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 핵심 요약정리 (0) | 2024.06.23 |
중소기업 정책자금 잡매칭(Job Matching) 핵심 요약정리 (0) | 2024.06.23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 요약정리 (0) | 2024.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