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탄소중립 기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한 녹색 공정전환 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 지원조건 우대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노력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저탄소 기술 혁신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
구 분 | 주요 내용 |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 ㆍ저탄소 설비 도입,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 추진기업 |
저탄소 기술혁신 기업 | ㆍ친환경 분야 제품·기술 생산 또는 개발 기업 |
2. 지원 안되는 기업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무 미상환 기업 등
▸(보증제한기업) 휴업 중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의 빈번한 연체 기업 등
<지원내용>
1. 지원분야
- 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 저탄소·친환경 제품 및 기술의 생산확대 등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2. 보증한도
-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는 중소기업 1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
3. 보증비율
- 95%(전액해지 시설자금은 100%)
4.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2~0.3%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5. 지원규모 : ’24년도 연간 4,000억원 지원(예정)
<신청접수>
1.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영업점 방문, 유선 신청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 신청기업의 신용평가 외에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를 추가 하여 보증심사에 반영
* 생산공정이나 제품·기술의 에너지(전기·연료) 사용량 등의 절감효과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사업계획서,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서 등)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4. 처리절차
- 신청 및 상담 - 자료수집 및 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 및 보증발급
<문의처>
1.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2. 팩토링 전담팀 (☎ 02-710-4634, 4639)
3.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녹색 공정전환 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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