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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위한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연간 해외 직수출 5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5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1. 지원상품 : 수출촉진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 대출, 수입자금대출,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수출 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
2.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3. 처리절차
- 대출승인 신청 - 신청접수 및 심사 (수출초보 중소기업 확인 증빙서류 심사) – 대출승인 - 집행신청 - 대출집행 - 사후관리
<문의처>
1.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54 / 02-3779-6256
2.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3. 지점 및 출장소
지역 | 전화번호 | 지역 | 전화번호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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