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기업 상생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신보가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선지급(Factoring) 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상품 입니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기업의 연쇄도산 리스크를 해소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상세
구 분 | 대상요건 |
판매기업 | 원활한 물품 및 용역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 |
구매기업 | 대기업, 외감법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
매출채권 | 결제기일이 30일 이상 90일 이내인 과세대상 매출채권 |
2. 지원 안되는 기업
▸구매기업과의 거래기간이 6개월 미만인 판매기업
▸구매기업과 관계기업인 판매기업
▸면세사업자, 해외소재기업 등
<지원내용>
1. 지원한도 (판매기업) 최고한도 100억원, (구매기업) 최고한도 30억원 거래 규모,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고한도 이내에서 기업별 한도 차등 운용
2. 지원효과
구 분 | 효 과 | ||
구매기업 | 신규 결제수단 | 금융비용 無 | 보증료 차감 등 |
판매기업 | 금융비용 절감 | 신속한 현금화 | 상환청구권 無 |
3.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판매기업 팩토링 한도 확대 : (기존) 최고 10억원 → (변경) 최고 100억원
4. ’24년 1,500억원 규모의 팩토링 공급 예정
* ’23년 지원현황 (11월말기준) : 795억원
<신청접수>
1. 신규 고객은 팩토링 전담팀을 통한 유선상담
2.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표자 경영능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신용도, 미래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4. 제출서류 : 고객정보활용동의서, 기업 재무자료(재무상태표 등), 주주명부 등
5. 처리절차
(1단계) 이용기업 등록 | (2단계) 팩토링 서비스 이용 | ||
팩토링 이용상담 | <구매기업> | <판매기업> | <신용보증기금> |
신용조사 | 매출채권등록 | 팩토링신청 | 팩토링심사 |
이용기업 등록심사 | 매출채권매입 | 매출채권현금화 | 대금상환 |
팩토링 이용약정 | *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은 팩토링 이용기업으로 등록 후 팩토링 서비스 이용 가능 |
<문의처>
1.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2. 팩토링 전담팀 (☎ 02-710-4634, 4639)
3.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4. 안심거래플랫폼 이용절차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안심거래플랫폼으로 접속하시면 서류제출부터 약정 및 팩토링 신청까지 비대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품 안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안심거래플랫폼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단, 공동인증서(사업자용, 대표이사 개인용) 필요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팩토링(신용보증기금)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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