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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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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등 13)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13

 

2.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지정물품,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3.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4.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됩니다.

 

5.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는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됩니다.

 

6.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은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됩니다.

 

 

 

7.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게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합니다.

 

8.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은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9.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은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입니다.

 

10. 녹색인증대상제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1.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NEP, NET, GS,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9)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

 

2. 지원대상 13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을 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지원 규모>

1.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2.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3. (’18) 4.52조원, (’19) 5.35조원, (’20) 5.63조원, (’21) 6.58조원 (’22) 6.86조원

 

 

 

<처리 절차>

1. 우선구매요청은 공공구매정보망 이용하여 신청 가능

 

2.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 신청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1.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 02-2110-6324 울산 052-210-0013
부산 051-601-5121 강원 033-260-1672
대구경북 053-659-2237 충북 043-230-5374
광주전남 062-360-9142 충남 041-415-0678
경기 031-201-6936 전북 063-210-6483
인천 032-450-1134 경남 055-268-2542
대전세종 042-865-6157 - -

 

 

2.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NEP, NET
(과학기술)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2-3460-9185
02-3460-9023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070-4056-7216
NET
(건설, 교통)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031-389-6485 NET(환경)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02-2284-1631
NET
(보건의료)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02-2095-1738 NET(방재) 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성능인증 중소기업
유통센터
042-712-5611~6 녹색기술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4434
GS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02-860-1416 구매조건부
신기술,
민관공동
투자기술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2-388-0100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02-368-8944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적합성
인증제품
국가산업융합
지원센터
031-8040-6832
우수R&D
혁신제품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2-3460-9025 물산업우수
기자재
지정제품
상하수도협회 02-3156-7791
혁신시제품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
070-4056-7664 재난안전
인증제품
행정안전부 044-205-4188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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