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성능인증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성능인증 취득 시 ʻ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ʼ의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13종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판정 제품, NET 적용제품, NEP, 특허 및 실용신안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이며 대상품목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바랍니다.
3.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는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됩니다.
4.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은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1.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2. 발급 건수 : (’20) 394건 → (’21) 438건 → (’22) 397건
3. 성능인증 발급은 신규, 연장신청 건수를 포함 (발급년도 기준)
4.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3개월(적합성심사, 성능검사 기간 포함)정도 소요됩니다.
5.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VAT를 포함하여 77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나, 창업기업(7년 이내)이면서 소기업인 경우 20~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접수>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신청
2. 성능인증 전문 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3. 필수 첨부 서류 : 성능인증 제품 규격서, 신청근거서류(특허증 등), 시험성적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처리 절차>
1. 온라인신청(중소기업) – 2. 요건검토/접수(전문 기관) – 3. 공개검증(전문 기관) – 4. 적합성 심사(전문기관) – 5. 성능인증서 발급(중소벤처기업부) – 6. 공장심사/성능검사(전문 기관) – 7. 공공기관 규격확인(전문 기관)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5621,5622,5623,562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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