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강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와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기 업 | 제 품 |
창업 과제 |
중소기업자(조합제외)로 설립7년 이하 창업기업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 |
일반 과제 |
중소기업자(조합제외)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 제품별 공공조달 계약실적 최대 20억원 이하 |
소액 과제 |
중소기업자(조합제외),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기업 공공조달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기업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
2. 시범구매에 신청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② 조달청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③ 특허청 우수발명품
④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제품
3. 시범구매제품 지원 유효기간은 제품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ㅇ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인증(지정)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
ㅇ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
4. 시범구매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제도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약 2개월~2.5개월이 소요됩니다.
5.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선정 시, 구매기관의 상황 또는 협상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 계약 전 참여기업이 납품을 포기하거나 구매기관이 시장환경이나 조직상황으로 해당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되면, 제도 참여 구매기관의 제품 수요 발생 시 각종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품 구매를 지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 ~ʼ22년 누적 선정제품 수 : 1,225개 제품, 구매 금액 : 11,438 억원
<신청 접수>
1. 공고를 통해 일정기간 제품 모집
2. 공고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접속 – 사업공고 확인
3. 제도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접속 - 제도신청 – 시범구매 – 시범구매신청
4. 제출 서류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온라인작성)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품설명서, 규격서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여 구매 기관>
1. 510개 기관 참여 (수시모집)
2. 시범구매제도 참여 구매기관 현황(’22년)
행정기관(265) | 공공기관(263) | 합계 | |||||||
국가 기관 |
지자체 | 국가 의료원 |
시도 교육청 |
공기업 | 준정부 기관 |
기타 공공 기관 |
지방 공기업 |
지방 의료원 |
|
18 | 245 | 1 | 1 | 32 | 55 | 61 | 113 | 2 | 528 |
<처리 절차>
1. 신청접수(온라인을 통한 제도 참여 신청/신청기업) – 2. 자격 검토(신청제품, 기업 자격 검토/전담 기관) – 3. 규격검토(창업, 일반과제)(신청제품 사용가능성 검토/구매 기관) – 4. 구매평가(신청제품 혁신성, 기업역량 등 평가/신청기업, 구매평가위원회) – 5. 구매심의(최종 선정/구매심의위원회) – 6. 결과 안애(선정결과 안내/전담 기관, 참여기업) – 7. 시범 구매(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납품/구매기관, 참여기업) – 8. 실적 관리(실적 점검, 목표 관리/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7)
-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5611~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강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0) | 2024.04.22 |
---|---|
중소기업 정책자금 판로진출지원 (0) | 2024.04.22 |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능인증제도 (0) | 2024.04.21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 | 2024.04.21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1) | 202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