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공급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상승 시 지원을 위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공급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상승 시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 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수탁기업
2. 협의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공기관(자체계약) 등
3. 신청요건 : 아래 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모두 해당해야 함)
-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계약기간 중일 것)
-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
-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 중앙회(협동조합)를 경유하지 않고,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 진행 시 별도 요건 및 절차 불필요
4. 신청제외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을 경우
▸ 위탁기업이 중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
<지원 내용>
1. 납품대금(공급원가) 상승분에 대해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를 진행
- 위탁기업과 협의가 결렬되면, 분쟁조정 절차로 진행
2. 진행 협의절차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내로 서류검토
- 그 후 위탁기업과 30일 내 협의.
다만 위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단축
3. 합의 불성립시, 분쟁조정 신청(수탁,위탁기업/조합/중앙회→중기부)
<신청 접수>
1. 각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 (수·위탁거래 계약기간 내 신청)
<문의처>
1.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 02-2124-3206, 3207
<참고사항>
1. 공급원가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실제 지출과 관련한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세금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공급원가 변동 확인을 위한 기준서류인 수·위탁계약서 사본, 경쟁입찰인 경우 입찰공고와 낙찰자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개시 하지 않을 경우 또는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중소 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요청 또는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정협의 거부 → 분쟁조정 → (시정 필요성 인정될 시) 시정 명령 → (미이행시) 공표 → 공표 후 1달 내 시정명령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이하 벌금
3. 수탁 ‧ 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 (이하 “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 (이하 “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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