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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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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고용신청 대행, 입국 후 교육,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제도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뿌리·지방·중견기업

 



<지원 내용>

1.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2. 외국인근로자 입국후 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3. 외국인력 관련 제도 개선

- 수시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파악

- 국회,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건의

- 정책토론회, 제도 설명회를 통한 사업주 제도 안내 및 의견수렴

 



4. 지원규모 : 2024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65,000

구 분 총 계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 계 165,000 95,000 5,000 16,000 10,000 6,000 13,000 20,000
(‘23년 대비) (+45,000) (+16,500) (+2,660) (+1,050) (+2,380) (+2,780) (+10,130) (+9,500)
신규입국 143,530 77,440 5,000 14,030 8,650 5,440 12,970 20,000
재입국 21,470 17,560 - 1,970 1,350 560 30 -

 

※ 제조업 : 광업 포함, 농축산업 : 임업 포함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필요시 업종 간, 신규·재입국 간 배분인원을 조정 하여 운영

 



<사업장별 고용한도>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일반 택배
1~ 10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 5명 이하 4 12
11~ 50 30
(,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 10 6 18
51~ 100 35 11~ 15 10 30
101~ 150 40 16~ 20 14 42
151~ 200 50 21~ 100 20 60
201~ 300 60 101명 이상 25 75
301명 이상 80


 



1.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점수제

□ 기본항목

①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고용인원(30, 22.4~30, 편차 0.4)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30, 22.4~30, 편차 0.4)

③ 신규고용 신청인원(20, 19~20, 편차 0.2)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인원(20, 14~20, 편차 2)

 

□ 가점항목

① 우수기숙사 설치․운영사업장(+5, 인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② 사업주 교육이수 사업장(+2)

③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 (+3)

 

□ 감점항목

①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성폭행·성희롱 –10/ 폭행·폭언 –6/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5)

②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 사업장 : -3

③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10(2년간)

 



④ 출국만기보험 체납사업장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 미납 횟수
연체 1인당 2 3 4회 이상
1 2 3
감점 상한 5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업장

처리결과 징역 또는 벌금형 과태료
3 2 1
감점 5 5 2 1

 

⑥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 항목별 1점 감점(최대 10)

⑦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각 –5

⑧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 : -5

 

□ 동점 사업장시 우선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① 내국인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 전산 추첨 순으로 선정

 



<제출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3.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및 건축물 대장 등 증빙서류

 

4. 사업장 및 기숙사 내/외부 사진 총 14가지(전경, 낸난방시설, 잠금장치 등)

 

5.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FAQ →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한 서류 양식은 어디 있나요?’ 클릭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처리절차

내국인 구인등록 및 대행신청 (사업주 ↔ 중소기업중앙회) - 합격업체 발표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중소기업중앙회 ↔ 출입국 관리사무소) - 근로계약체결 (사업주 ↔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입국/ 취업교육 (중소기업중앙회) -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1.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1666-5916

 

2.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2, 3285, 4390~3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3년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2.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은 최초 3년 동안 고용하고 추가로 110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으며 재입국특례자(舊 성실근로자)도입 등으로 최장 98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 16개 국가의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입니다.

 

4.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건은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상이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건]

조건 구 분 상향 정도
인력 부족 업종 (10)식료퓸 제조업 · 고용 총 한도 20% 상향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가구 제조업
(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뿌리 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장
*Tel) 041-589-8114
· 고용 총 한도 20% 상향
· 신규 한도 1인 상향
특정 지역 지방소재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 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 등 · 고용 총 한도 20% 상향

 



5. 재입국특례자 제도(舊 성실외국인근로자) : 중소기업의 숙련외국인근로자 활 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활동기간(4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외에 추가로 410개월의 취업기간을 재 부여하는 제도

 

6. 방문취업제(H-2) : 중국, 구소련 국적의 무연고 동포에게도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취업 업종을 확대하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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