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매출채권 회수 및 단기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지원, 상거래 어음· 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및 단기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2. 신청제외 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욕탕업 및 마사지업,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지원 내용>
1. 대출종류 및 지원규모
대출종류 | 대 출 사 유 | 지원 규모 (연간) |
부도매출채권대출 |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외상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 5억원 |
어음・수표대출 |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 320억원 |
단기운영자금대출 | • 단기 및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 6,075억원 |
2. 대출조건 및 지원 한도(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구분 | 부도매출채권대출 | 어음・수표대출 | 단기운영자금대출 |
대출이율 |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 준비금으로 공제 | 신용등급별로 연4.25∼9.15% | 신용등급별로 연4.25%∼9.99% |
대출기간 | 3년(6개월거치) | 180일 이내 | 1~3년 |
지원한도 |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3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
담보 등 |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 연대 입보 • 부동산담보 및 지역신보보증서 제공시 : 대출한도상향 및 이자율 인하 |
3.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 연1.0∼3.0% 감면
-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의거
- 지자체별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대출 시 확인 요망
<부금 납부>
1. 부금종류 (총 납부액 1억원 한도)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2. 부금납부기간
- 3년, 4년, 5년 中 택1
3. 지급이자 등
- 장려금 : 부금납부종료일 후 미해지 시 3개월마다 지급
- 만기후 해지시 만기이자 지급
- 중도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원금만 지급
* 12회 이상 납부시 소정의 이자 지급
<신청 접수>
1. 가입 : (인터넷, 방문, 팩스)
2. 제출 서류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3.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실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부금잔액의 1.5배 이내인 경우 인터넷 원클릭 대출 가능.
단, 법인사업자인 경우 부금잔액내 대출만 가능)
4.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 영수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 등기부등본
5. 처리절차
① 공제기금 가입청약 | ② 공제부금 납부 | ③ 대출사유 발생 | ④ 대출신청 |
중소기업 → 중앙회 | 중소기업 → 중앙회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앙회 |
⑤ 대출심사 | ⑥ 대출금 결정 및 약정 체결 | ⑦ 대출금 지급 | ⑧ 대출금 상환 |
중앙회 | 중소기업 ↔ 중앙회 | 중앙회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앙회 |
<문의처>
1. 가입 및 대출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ARS 2번)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참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참고 사항>
1. 대출은 공제기금 가입 후 3개월(부금 납부 4회 이상)이 경과되는 날부터 대출 가능 합니다.
2. 공제기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계약) 당시 정한 부금납부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후 연속해서 3회 이상 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제기금 제규정」에 의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도매출채권 대출업체는 부도매출채권대출(1호), 어음・수표대출(2호), 단기운영자금대출(3호)을 총 대출 한도액(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잔액 10배 이내에서 차등 적용)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개인발행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정상적인 상거래로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지급장소가 은행인 경우)은 대출대상이 되며 대출실행일 현재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 가능 합니다.
5. 단기운영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지원은 지자체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 일부(연1∼3%이내)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7. 이차보전 : 특정부문에 저금리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국가가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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