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고용신청 대행, 입국 후 교육,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제도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뿌리·지방·중견기업
<지원 내용>
1.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2. 외국인근로자 입국후 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3. 외국인력 관련 제도 개선
- 수시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파악
- 국회,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건의
- 정책토론회, 제도 설명회를 통한 사업주 제도 안내 및 의견수렴
4. 지원규모 : 2024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65,000명
구 분 | 총 계 | 제조업 | 조선업 |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탄력배정 |
총 계 | 165,000 | 95,000 | 5,000 | 16,000 | 10,000 | 6,000 | 13,000 | 20,000 |
(‘23년 대비) | (+45,000) | (+16,500) | (+2,660) | (+1,050) | (+2,380) | (+2,780) | (+10,130) | (+9,500) |
신규입국 | 143,530 | 77,440 | 5,000 | 14,030 | 8,650 | 5,440 | 12,970 | 20,000 |
재입국 | 21,470 | 17,560 | - | 1,970 | 1,350 | 560 | 30 | - |
※ 제조업 : 광업 포함, 농축산업 : 임업 포함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필요시 업종 간, 신규·재입국 간 배분인원을 조정 하여 운영
<사업장별 고용한도>
제조업 | 서비스업 | |||
내국인 피보험자 수 | 고용한도 | 내국인 피보험자 수 | 일반 | 택배 |
1명 ~ 1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 5명 이하 | 4명 | 12명 |
11명 ~ 50명 |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
6명 ~ 10명 | 6명 | 18명 |
51명 ~ 100명 | 35명 | 11명 ~ 15명 | 10명 | 30명 |
101명 ~ 150명 | 40명 | 16명 ~ 20명 | 14명 | 42명 |
151명 ~ 200명 | 50명 | 21명 ~ 100명 | 20명 | 60명 |
201명 ~ 300명 | 60명 | 101명 이상 | 25명 | 75명 |
301명 이상 | 80명 |
1.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점수제
□ 기본항목
①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고용인원(30점, 22.4점~30점, 편차 0.4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30점, 22.4점~30점, 편차 0.4점)
③ 신규고용 신청인원(20점, 19점~20점, 편차 0.2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인원(20점, 14점~20점, 편차 2점)
□ 가점항목
① 우수기숙사 설치․운영사업장(+5점, 인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② 사업주 교육이수 사업장(+2점)
③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 (각 +3점)
□ 감점항목
①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성폭행·성희롱 –10점 / 폭행·폭언 –6점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5점)
②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 사업장 : 각 -3점
③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10점(2년간)
④ 출국만기보험 체납사업장
보험 구분 | 출국만기보험료 미납 횟수 | ||
연체 1인당 | 2회 | 3회 | 4회 이상 |
1 | 2 | 3 | |
감점 상한 | 5 |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업장
처리결과 | 징역 또는 벌금형 | 과태료 | ||
3회 | 2회 | 1회 | ||
감점 | 5점 | 5점 | 2점 | 1점 |
⑥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 항목별 1점 감점(최대 10점)
⑦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각 –5점
⑧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 : -5점
□ 동점 사업장시 우선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① 내국인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 전산 추첨 순으로 선정
<제출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3.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및 건축물 대장 등 증빙서류
4. 사업장 및 기숙사 내/외부 사진 총 14가지(전경, 낸난방시설, 잠금장치 등)
5.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FAQ →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한 서류 양식은 어디 있나요?’ 클릭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처리절차
내국인 구인등록 및 대행신청 (사업주 ↔ 중소기업중앙회) - 합격업체 발표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중소기업중앙회 ↔ 출입국 관리사무소) - 근로계약체결 (사업주 ↔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입국/ 취업교육 (중소기업중앙회) -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1.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1666-5916
2.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2, 3285, 4390~3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3년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2.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은 최초 3년 동안 고용하고 추가로 1년 10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으며 재입국특례자(舊 성실근로자)도입 등으로 최장 9년 8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 16개 국가의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입니다.
4.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건은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상이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건]
조건 | 구 분 | 상향 정도 |
인력 부족 업종 | (10)식료퓸 제조업 | · 고용 총 한도 20% 상향 |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2)가구 제조업 | ||
(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뿌리 산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장 *Tel) 041-589-8114 |
· 고용 총 한도 20% 상향 · 신규 한도 1인 상향 |
특정 지역 | 지방소재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 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 등 | · 고용 총 한도 20% 상향 |
5. 재입국특례자 제도(舊 성실외국인근로자) : 중소기업의 숙련외국인근로자 활 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외에 추가로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을 재 부여하는 제도
6. 방문취업제(H-2) : 중국, 구소련 국적의 무연고 동포에게도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취업 업종을 확대하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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