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사업주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전기・가스・수도사업 | 매출액 120억원 이하 |
• 제조업 (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
매출액 80억원 이하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도・소매업 |
매출액 50억원 이하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매출액 30억원 이하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2. 신청제외 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지원 내용>
1. 8개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공제사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파산*
* 24년 6월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경우에도 공제금 지급 예정
- (가입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지급조건) 노령의 경우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신청시 지급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 무관
2.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실효세율 약 3%내외)로 저율과세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액]
개인사업자 |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1억원 이하 | 300만원 | 4천만원~5,675*만원이하 *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 = 7천만원(총급여)-1,325만원(근로소득공제) =5,675만원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 대업소득은 제외되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노란우산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과세표준 | 세율(%) | 노란우산 절세가능액 |
12백만원 이하 | 6.6 | 500만원× 6.6%= 330,000원 |
12백만원 ∼ 46백만원 이하 | 16.5 | 500만원×16.5%= 825,000원 |
46백만원 ∼ 88백만원 이하 | 26.4 | 300만원×26.4%= 792,000원 |
88백만원 ∼ 1억 5천만원 | 38.5 | 300만원×38.5%= 1,15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41.8 | 200만원×41.8%= 836,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4.0 | 200만원x44.0%= 880,000원 |
5억원 초과 | 46.2 | 200만원x46.2%= 924,000원 |
* 과표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적용 가정,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관련 세법 개정 시 변경 가능
3.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공제계약자 에게 공제금 지급
4.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 일반대출 / 의료, 재해, 회생, 파산대출(무이자)
5.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6. 희망(가입)장려금 지원
- 지자체별 월 1~3만원 적립 지원(1년간)
7. 교육지원 및 심리상담
- 역량강화 ㆍ 힐링캠프 ㆍ 현장강의 등 교육 지원, 심리상담 지원
8. 경영지원단 운영
- 법률·노무·회계 등 8개분야 전문가 상담을 통한 경영지원
9.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휴양시설, 복지몰, 건강검진, 장례식장 및 웨딩홀 등 전문업체 제휴할인 서비스
10. 중간정산 가능
- 24년 6월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4개 공제 사유에 대해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예정
11. 장기가입 혜택
-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신청 및 추첨 절차 후 혜택 제공
12. 재가입 장려금 지원
- 재가입 후 6개월 경과시 5만원 지원(’24.4부터 지급)
13.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 3대 정책보험(풍수해보험·자영업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시 바우처 지원
14. 재기지원패스트트랙 구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하여 폐업공제금 수령자의 재취업․재창업 지원
<신청 접수>
1. 가입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2. 월 부금 :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3. 가입방법 :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에 한함
4. 서류제출 : 노란우산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3년간 매출액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가입절차
가입신청 | 청약서 접수 | 자격 심사 | 승낙 여부 통지 | 공제계약 유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이내 승낙 여부 결정통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문의처>
1. 노란우산 콜센터 : 1666-9988
2. 노란우산 홈페이지 참고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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