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육성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2. 우대 사항 : 지역특구 소재지의 해당 특화 분야 충족, 청년(로컬브랜드) 등
3. 신청제외 대상
▸ 로컬지원사업 기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사업화 자금(로컬크리에이터 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2. 지원 규모 : 220개사 내외
3. 지원 금액 : 개인(최대 4천만원), 협업(최대 7천만원)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2.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서류 등
4.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개인(지역성·성장가능성), 협업 및 브랜드(협업성,성장가능성)
6.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발표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 수행 - 성과평가 등
7. 로컬크리에이터(개인)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와 해당 지역자원의 활용 소재지가 다를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증 기준상 해당 지역자원의 활용 소재지와 다르다면 해당 지역자원을 기준으로 해당 권역(주관기관)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고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전화) ☎042-363-772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전화) ☎044-204-7854, 728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3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로컬크리에이터(개인· 협업팀) 모집공고
- (경로) K-스타트업 사업공고
2.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 지역의 자원·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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