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로컬브랜드 창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골목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등이 상호간의 사업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는 로컬브랜드 구축을 지원합니다.
3. 골목상권형은 지역로컬크리에이터간의 클러스터화(3개팀 이상 사업 아이템 연계)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며, 골목산업형은 전후방 제조업과의 연결을 집중을 위해 참여하는 유형입니다.
4.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표 기업이 되어 대표기업 포함 3개사 이상 팀을 구성
2. 우대사항 : 지역특구 소재지의 해당 특화 분야 충족, 청년(로컬 브랜드) 등
3. 신청제외 대상
▸ 로컬지원사업 기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위한 기업간 연계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 골목상권 BI 제작, 환경개선·디자인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2. 지원 규모 : 8개팀 내외
3. 지원 금액 : 사업화자금 최대 2.5억원 내외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2.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 서류 등
4.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계획, 지속 가능성
6.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발표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 수행 - 성과평가 등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전화) ☎042-363-772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전화) ☎044-204-7854, 728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공고
- (경로) K-스타트업 사업공고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로컬브랜드 창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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