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24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2. 중위소득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중위소득 125% 기준 : (2인가구) 4,320,194원, (4인가구) 6,751,205원 (2023년 기준)
3. 신청제외 대상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2. 지원 규모 : 500개 업체 내외
3. 지원 금액 : 1억원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년 3월
* 연중 상시지원(예산소진시 까지)
2.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3.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
4. 선정평가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5. 추진절차 : 신청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상담 및 지원결정 사건처리 소상공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전화) ☎042-363-7731~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전화) ☎044-204-729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시행 공고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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